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99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5명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되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을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하고 있어 4명 이하 근로자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받지 못해요.
최저임금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근로기준법만 예외를 두는 것이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 원칙으로 하되,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법 준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5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11조 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시행령·시행규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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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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