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97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배달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과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배달업체 라이더 산재신청 1,699건 중 사고가 대부분인데, 배달업체는 유상운송보험이 의무가 아니라며 확인하지 않아요.
라이더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보험 가입 의무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과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미가입·미이수자와 계약한 배달업체는 인증 취소, 보험 비용은 국가·지자체가 지원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라이더가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고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게 됩니다.
- 배달업체가 이를 확인해야 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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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접수)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6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