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95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29인
한 줄 요약
5·18 관련자 범위를 확대해 유공자 인정 대상을 늘린다.
쉽게 풀어 보면
5·18 관련자 인정 범위가 확대되었지만 유공자로 등록되는 기준이 달랐어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사람도 유공자 등록이 안 되는 법적 공백이 있었어요.
새로 인정된 관련자들도 5·18민주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더 많은 5·18 관련자가 유공자로 예우받게 됩니다.
- 역사 정의가 실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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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2 접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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