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95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29인

한 줄 요약

5·18 관련자 범위를 확대해 유공자 인정 대상을 늘린다.

쉽게 풀어 보면

5·18 관련자 인정 범위가 확대되었지만 유공자로 등록되는 기준이 달랐어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사람도 유공자 등록이 안 되는 법적 공백이 있었어요.

새로 인정된 관련자들도 5·18민주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더 많은 5·18 관련자가 유공자로 예우받게 됩니다.
  • 역사 정의가 실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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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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