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90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입력 지연·부실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처분해요.
경미한 위반(지연·부실 입력)도 같은 형벌을 받으면 폐기물처리업의 정상 수행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간 내 입력 지연이나 부실 입력에 대해 과태료 규정을 신설해 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경미한 입력 위반은 형벌 대신 과태료로 처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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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69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