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79 · 발의 · 대표발의 김남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24인

한 줄 요약

가맹사업 정의에서 '통제' 요건을 '관리'로 변경하고 경제적 이익 범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가맹사업의 필수요건으로 가맹본부의 '통제'를 정하고 있어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관계가 상호 협력으로 발전했으나 '통제' 요건이 불공정거래의 원인이 되고, 다양한 경제적 이익 형태(포인트·마일리지 등)를 '가맹금'으로 인정하는 데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통제'를 '관리'로 바꾸고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으로 변경해 현대 가맹사업 거래 형태를 반영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가맹점사업자의 지위가 더 명확히 인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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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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