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72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흡연전용기구에 경고문구를 부착하도록 하고 담배 광고 규제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자담배 사용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청소년까지 확산되고 있어요.
현행법은 담배갑 포장에만 경고문구를 요구하고 흡연전용기구는 담배 광고 제한 대상이 아니며, 만화·영화 캐릭터를 활용한 광고로 청소년 관심이 유발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흡연전용기구에도 경고그림과 문구를 부착하도록 하고, 흡연전용기구를 담배 광고 제한 대상에 포함하며, 동물 캐릭터·만화 인물 등을 이용한 광고를 금지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전자담배 등 흡연전용기구가 더 엄격하게 규제되게 됩니다.
- 청소년의 흡연 유도 광고가 차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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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6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