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70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구글 같은 대형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사업 현황 자료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구글의 국내 매출은 최대 12조원 추정되지만 신고된 매출은 3,653억원에 불과하고 납부 법인세는 네이버의 32분의 1 수준이에요.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는데 법인세가 극히 낮고, 세법상 정확한 매출 파악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일정규모 이상 외국법인의 사업 현황 자료 제출을 국세청에 의무화해 정확한 매출 파악과 과세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사업 현황이 명확해집니다.
  • 정확한 과세 기초가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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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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