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59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근로감독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를 위험직무순직공무원 대상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은 고도의 위험 속에서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 특별 보상을 받아요.

근로감독관이 19개 노동관계법 위반 수사, 산업사고 현장 감독 등을 하면서도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는 위험직무순직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근로감독관의 범죄 수사·단속·체포 업무 중 입은 재해를 위험직무순직 요건에 포함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근로감독관이 적극적으로 현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 근로감독관 사고 발생 시 합당한 보상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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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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