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50 · 발의 · 대표발의 임광현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광현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자동부의(자동 본회의 상정) 절차를 개선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예산안에 부수되는 세법개정안도 11월 30일까지 심사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돼요.
정부 주도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면서 국회의 충분한 심의 없이 세법이 졸속 처리되고 있어요.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자동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세법 심의 기한과 절차를 명확히 해요.
통과되면
- 국회의 세법 심의권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
|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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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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