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39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 제도를 기후위기인지로 바꿔서 배출 효과도 평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정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만 분석하고 배출효과는 분석하지 않아요.

온실가스를 늘리는 사업들이 분석 대상에서 빠져서 정부 예산의 전체 기후영향을 파악하지 못해요.

감축효과뿐 아니라 배출효과와 기후위기 적응에 미치는 영향까지 평가하는 제도로 바꿔요.

통과되면

  • 정부 예산의 전체 기후영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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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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