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36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예산안 등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해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11월 30일까지 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사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돼요.

제한된 기한 때문에 충분한 심의 없이 정부 예산안이 자동으로 통과돼요.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해서 예산과 세법 심의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회의 예산 심의와 협의가 충실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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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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