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33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중형 골프장의 "연중 최고 이용료"가 정부 상한 이용료를 넘지 않도록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대중형 골프장은 평균 이용료가 상한선 이내이면 등록할 수 있어요.
일부 골프장이 성수기 요금을 높이고 비수기 요금을 낮춰 평균을 맞추는 꼼수를 써요.
연중 최고 이용료가 상한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추가해요.
통과되면
- 대중형 골프장의 이용료가 합리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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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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