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23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 발주 사업의 하도급에서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하도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비용을 받고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임금 관리가 없어서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어려워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하도급에서 전자조달시스템으로 대금을 관리하게 해요.
통과되면
-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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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6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