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20 · 발의 · 대표발의 이성윤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도시권 정의를 확대해서 광역교통 지원 범위를 넓혀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대도시권은 특별시·광역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만으로 정의돼요.

지리적 조건으로 소외된 지역이 광역교통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이 어려워요.

대도시권 정의를 개정해서 더 많은 지역이 광역교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지역균형발전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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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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