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03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 차별을 금지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보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기간제·파견·하청 등 다양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규정이 없어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가 계속 확대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돼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동일가치노동에 동일 임금 지급을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임금격차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6조 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시행령·시행규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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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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