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91 · 발의 · 대표발의 이종욱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이종욱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영화표 부과금을 폐지하고 영사 자격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영화표에서 100분의 5 이하의 부과금을 걷어 영화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람객이 영화산업 재원을 부담할 책임이 없다는 지적과 필름 시대 기준 자격요건이 남아 있어요.
부과금을 폐지해 표값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영사 교육 수료자도 상영 가능하도록 함께 바꾸게 됩니다.
통과되면
- 영화 관람객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영화관 인력 채용이 더 유연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8 접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59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