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91 · 발의 · 대표발의 이종욱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이종욱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영화표 부과금을 폐지하고 영사 자격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영화표에서 100분의 5 이하의 부과금을 걷어 영화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람객이 영화산업 재원을 부담할 책임이 없다는 지적과 필름 시대 기준 자격요건이 남아 있어요.

부과금을 폐지해 표값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영사 교육 수료자도 상영 가능하도록 함께 바꾸게 됩니다.

통과되면

  • 영화 관람객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영화관 인력 채용이 더 유연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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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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