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82 · 발의 · 대표발의 성일종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성일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시에도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때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 설치 후 운영할 때는 대부할 수 없어 영세 시설의 운영이 어렵습니다.
시설 설치뿐 아니라 운영 중에도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게 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복지시설이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건물을 더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 영세 시설의 운영상 어려움이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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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5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