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51 · 발의 · 대표발의 조지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사업주 변제금 회수를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진행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민사절차로 변제금을 회수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회수율이 30.9%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변제금 회수 부진으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변제금 회수를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진행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회수를 도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변제금 회수가 더 신속해지게 됩니다.
-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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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55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