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48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설현장에서 인력 채용 및 장비 사용 강요를 금지하고 신고 의무를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건설현장에서 특정 인력 채용 강요, 장비 사용 강요, 금품 요구 등 부당행위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런 행위들이 공사비 상승 등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건설 품질도 저하됩니다.
부당한 인력·장비 강요를 금지하고, 발생 시 건설사업관리자와 수급인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건설현장의 부당 행위가 신고되고 적발될 수 있게 됩니다.
-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가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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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54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