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48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설현장에서 인력 채용 및 장비 사용 강요를 금지하고 신고 의무를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건설현장에서 특정 인력 채용 강요, 장비 사용 강요, 금품 요구 등 부당행위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런 행위들이 공사비 상승 등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건설 품질도 저하됩니다.

부당한 인력·장비 강요를 금지하고, 발생 시 건설사업관리자와 수급인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건설현장의 부당 행위가 신고되고 적발될 수 있게 됩니다.
  •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가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다른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법안 5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54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