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32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축폐기물처리업을 등록제로 관리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외에는 방역 관련 업종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감염의심 가축의 살처분 등 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가축폐기물처리업이 제도화되지 않아 가축전염병 확산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가축폐기물처리업을 등록제로 관리하는 규정을 신설해 등록, 등록 취소 등 제도를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다른 법안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접수,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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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4 접수)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5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