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32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축폐기물처리업을 등록제로 관리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외에는 방역 관련 업종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감염의심 가축의 살처분 등 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가축폐기물처리업이 제도화되지 않아 가축전염병 확산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가축폐기물처리업을 등록제로 관리하는 규정을 신설해 등록, 등록 취소 등 제도를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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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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