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28 · 발의 · 대표발의 강유정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유정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요가업과 필라테스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보증보험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골프장, 스키장 등은 등록 체육시설업으로, 수영장, 골프 연습장 등은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용자가 선불로 낸 이용료를 반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요가업과 필라테스업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요가업과 필라테스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3개월 이상 선불받은 체육시설업자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체육시설 이용자의 피해가 배상되고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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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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