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22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상임이사에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기관 운영 규정이 개정되어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었어요.
산업인력공단도 노동이사를 포함해야 하는데 법적 근거가 부족했어요.
공단 비상임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근로자 이해가 공단 운영 정책에 반영되게 됩니다.
- 인력 양성 정책의 현장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한국산업인력공단법의 다른 법안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04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23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15 접수)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0.07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5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