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68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3인 외 1인
한 줄 요약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를 반드시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준정부기관인데 현행 법령에 노동이사제 근거가 없어요.
공단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대표 추천자 1명 이상을 비상임이사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공단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한국산업인력공단법의 다른 법안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23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15 접수)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0.0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0.04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96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