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89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근로자를 이사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기관은 2022년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근로자를 이사에 포함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은 개별법이 없어 제도 도입이 막혀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노동이사제를 명시해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이사에 의무 포함하도록 한다.
통과되면
- 산업인력공단 근로자의 경영 참여가 보장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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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78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