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92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회에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이사제 도입이 시행 중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준정부기관이지만 아직 노동이사제 규정이 없어서 도입이 지연되고 있어요.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 추천이나 과반수 동의로 선출된 사람이 이사가 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단 근로자가 임원 구성에 참여하게 됩니다.
  • 공단의 의사결정이 더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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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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