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04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서 노인에게 가한 신체적 제한 행위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요.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서 신체억제대로 노인을 휠체어나 침상에 묶거나 격리시키는 인권침해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노인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노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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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50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