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02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자격에서 법관을 제외하고 위원장을 상임으로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현직 법관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고 관행적으로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호선되어 왔어요.
현직 법관이 선거사무 수행을 겸직하는 것이 삼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나고 위원장의 비상임화가 선관위 조직의 책임운영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선관위 위원 자격을 선거관리 및 선거범죄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책임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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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5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