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02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자격에서 법관을 제외하고 위원장을 상임으로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현직 법관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고 관행적으로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호선되어 왔어요.

현직 법관이 선거사무 수행을 겸직하는 것이 삼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나고 위원장의 비상임화가 선관위 조직의 책임운영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선관위 위원 자격을 선거관리 및 선거범죄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책임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의 다른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관련 법안 5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50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