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98 · 발의 · 대표발의 진성준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성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립항공박물관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립항공박물관은 항공문화 진흥과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항공유산의 발굴, 보존, 연구 및 전시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어요.

다른 공익 목적 법인들에게는 국유재산 무상 매각이나 장기사용 근거가 있지만 국립항공박물관에는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해 안정적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국립항공박물관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허가, 양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항공유산 확보가 용이해지고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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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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