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83 · 발의 · 대표발의 박성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민간의 상권기획자, 상권발전기금, 상권투자조합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역소멸이 가속화되면서 방문객 저하, 빈점포 증가 등으로 지역 상권 쇠퇴가 심화되고 있어요.
새로운 상권을 개발하려면 민간의 전문성 있는 혁신자원이 필요한데, 현행 지원제도는 보조에만 머물러 있어요.
상권기획자가 지역상권을 발굴·기획하고, 지역의 상권발전기금과 민간 투자자의 상권투자조합이 운영 재원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게 해요.
통과되면
- 지역 상권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뒷받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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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18 접수, 원안가결)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9 접수)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1.0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48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