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81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병역의무 통지서 대리수령인은 과태료로, 수령 거부자는 벌금을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병역의무 통지서의 대리수령인이 전달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대리수령인의 전달의무 불이행 형사처벌을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형평성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어요.

대리수령인이 전달의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완화하고, 병역의무자의 통지서 수령 거부는 벌금을 500만원으로 상향하게 해요.

통과되면

  • 병역의무 이행의 실효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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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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