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66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65세 이상 노인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도시철도운영기관은 국가 지원 없이 무임수송 비용 전부를 감당하고 있어 재정 부담이 커지고, 고령사회 도래로 무임수송 비용이 급증하고 있어요.
노인복지증진 차원에서 65세 이상 노인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근거를 만들게 해요.
통과되면
- 노인의 무료 수송 지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 도시철도 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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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4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