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65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장애인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장애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장애인 무임수송은 국가 복지정책의 일환이지만 국가는 도시철도운영기관에 국비를 지원하지 않아 적자요인이 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증진 차원에서 장애인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근거를 만들게 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의 무료 수송 지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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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4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