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65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장애인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장애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장애인 무임수송은 국가 복지정책의 일환이지만 국가는 도시철도운영기관에 국비를 지원하지 않아 적자요인이 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증진 차원에서 장애인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근거를 만들게 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의 무료 수송 지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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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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