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40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윤의원 등 29인

한 줄 요약

의대 정원을 보건의료인력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의료인력 양성의 합리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의대 증원 결정으로 전공의 집단사직이 일어나고 의료공백이 계속되며, 의료인력 배분이 지역과 수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해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의 양성 관련 대학 정원을 보건의료인력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정원 배정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통과되면

  • 의료인력 양성 계획이 전문 위원회를 통해 체계적으로 수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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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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