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30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식품 안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해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식품 안전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으로 농수산 식품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정보 공개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식품 심의위원회의 조사·심의 내용,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등을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이 식품 안전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더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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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430)"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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