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22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병역의무자 통지서를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세대주 등이 병역의무자에게 통지서를 전달하도록 규정해요.

전달 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책임 소재가 불명확했어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전달 방법을 법에 명시해요.

통과되면

  • 대리수령인의 전달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병역의무 회피 적발이 용이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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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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