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13 · 발의 · 대표발의 우재준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우재준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환경기술 범위를 확대하고 환경산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후위기 시대에 녹색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이 전 세계적 흐름이나, 현행 제도는 미비점이 있습니다.

환경산업의 창업과 사업화 지원이 부족하고 환경전문공사업 운영 규정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환경기술 개념을 기후변화대응, 자원순환, 물관리 등으로 확대하고, 환경산업체 창업과 사업화 지원, 환경전문공사업 제도 개선 등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환경산업 분야의 창업과 사업화가 촉진되게 됩니다.
  • 녹색산업의 세계경쟁력 확보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다른 법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41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