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05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법원 판결과 행정심판 결과를 국회에 통보해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법원이 명령·규칙이 위헌·위법이라고 판결하거나 행정심판위원회가 명령이 위법하다고 시정조치를 요청해도 정부 내에서만 통지되고 국회는 알지 못합니다.

국회의 행정입법 감시 권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의 위헌·위법 판결과 행정심판의 시정조치 요청을 국회에 통보하도록 하여 국회의 행정입법 검토가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행정입법 감시 권한이 강화되게 됩니다.
  • 행정입법의 법률적합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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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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