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91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참전유공자가 접근하기 쉬운 의료 기관을 확대해 의료 서비스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따라 참전유공자는 보훈병원과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으나,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의 참전유공자는 의료접근성이 매우 취약합니다.

의료 공백이 참전유공자의 건강 관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때 병원급 의료기관이 모두 위탁의료기관이 되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합니다.

통과되면

  • 참전유공자의 의료접근성이 개선되게 됩니다.
  • 참전유공자의 건강이 더 잘 관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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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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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391)"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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