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76 · 발의 · 대표발의 이언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언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6.25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인상하고 75세 이상은 의료비를 전액 지원한다.
쉽게 풀어 보면
65세 이상 6.25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20만원의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병원 진료비 60% 감면을 제공하고 있어요.
참전유공자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당으로 어려움을 겪고 질병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요.
참전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인상하고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의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해요.
통과되면
- 참전유공자가 국가의 책임 아래 생활할 수 있는 기본 환경이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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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2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