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58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상임위원장이 헌법·법률 위반 등으로 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할 때 사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나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어요.
상임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경우에도 직을 유지할 수 있어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연서로 상임위원장에게 사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상임위원장의 부당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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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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