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54 · 발의 · 대표발의 정성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성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을 원칙적으로 1개 시·군·구로 하되 필요시 통합교육지원청을 둘 수 있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교육지원청은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할 수 있어요.
학생 수와 학교 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통합교육지원청이 지역의 특수성을 충실히 반영하기 어려워요.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을 원칙적으로 1개 시·군·구로 하고 필요시에만 통합교육지원청을 두게 해요.
통과되면
-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행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4 접수)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9 접수)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9 접수, 원안가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25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