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26 · 발의 · 대표발의 서지영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러닝메이트 선거 방식을 도입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교육감은 주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되고 있어요.

17년간 교육감 직선제를 시행하면서 유권자의 인지도 부족, 교육정책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주민 참여 의미가 제대로 살아나지 않고, 교육정책의 통일성도 저해되며 보궐선거 비용도 많이 든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시·도지사 선거 때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를 함께 지명해서 공동으로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바꾸고, 교육감 후보 자격도 시·도지사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도록 바꿔요.

통과되면

  • 시정과 교육행정이 더욱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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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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