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19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화장품 용기·포장에 점자와 음성 정보 표시를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화장품 용기·포장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품명과 영업자 상호를 점자로 표시할 수 있어요.

다만 점자만으로는 알레르기 성분 같은 상세 정보를 파악할 수 없고, 청각장애인도 정보 접근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영업자가 화장품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상세 정보를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해서, 장애인이 안전하게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바꿔요.

통과되면

  •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화장품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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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219)"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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