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05 · 발의 · 대표발의 손명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손명수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사망 시 가중처벌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스토킹범죄의 가중요건으로 흉기 휴대만을 규정하고 있어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스토킹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 결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바꿔요.
통과되면
- 스토킹행위가 예방되게 됩니다
- 아동·청소년이 더욱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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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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