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02 · 발의 · 대표발의 윤종오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공사대금지급시스템 의무를 민간 발주 공사로 확대하고 전자카드와 연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노무비·자재비 등 하도급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공공 발주 공사는 공사대금지급시스템으로 대금을 직접 지급해요.

그런데 민간 발주에는 적용되지 않아 민간 부문의 체불 방지에는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시스템 이용을 민간 발주 공사로 확대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전자카드와 연계해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민간 공사의 하도급대금·임금 체불을 시스템으로 방지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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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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