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00 · 발의 · 대표발의 손명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손명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축사 자격 결격사유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를 제외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건축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어요.
다만 2016년 형법 개정으로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지면서, 벌금형만 받으면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집행유예를 받으면 못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건축사 자격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불합리를 해소하도록 바꿔요.
통과되면
- 건축사 자격 취득 기준이 합리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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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20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