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00 · 발의 · 대표발의 손명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손명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축사 자격 결격사유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를 제외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건축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어요.

다만 2016년 형법 개정으로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지면서, 벌금형만 받으면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집행유예를 받으면 못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건축사 자격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불합리를 해소하도록 바꿔요.

통과되면

  • 건축사 자격 취득 기준이 합리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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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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