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68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의료기관의 종사자도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자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의료기관의 의료인에게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 등은 의료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에서 제외돼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을 신고의무자에 포함시켜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돼요.
통과되면
-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가 더 빨리 발견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장애인복지법의 다른 법안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3 접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16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