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67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의료기관의 종사자도 노인 학대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자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노인복지법은 의료기관의 의료인에게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 등은 의료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에서 제외돼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을 신고의무자에 포함시켜 노인 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돼요.

통과되면

  • 노인 학대가 더 빨리 발견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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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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