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51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가축전염병 규정 위반 시 시설 폐쇄 또는 사육 제한 대신 1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격리 명령 위반 시 사육시설 폐쇄나 사육 제한을 명할 수 있어요.

장기간의 사육 제한이 농가 손실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시설 폐쇄 또는 사육 제한을 갈음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통과되면

  • 규제 준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농가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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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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