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39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방기술품질원의 국유재산 사용 기간을 20년 이상 장기로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국방기술품질원이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고 장기 부지 사용이 가능해져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법이라 일관되게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방기술품질원이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받을 때 20년 이상 장기로 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게 돼요.
통과되면
- 국방기술품질원의 시설 확보가 용이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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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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