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39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방기술품질원의 국유재산 사용 기간을 20년 이상 장기로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국방기술품질원이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고 장기 부지 사용이 가능해져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법이라 일관되게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방기술품질원이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받을 때 20년 이상 장기로 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게 돼요.

통과되면

  • 국방기술품질원의 시설 확보가 용이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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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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